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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 반환받기

은행대출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비를 내셨다면! 근저당권설정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www.bankpayback.co.kr 을 통해 바로 참여하세요!


대출은 고객이 필요해서 받지만, 근저당권은 은행이 필요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저당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86다카2435판결).


그러나, 실제로는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왜냐구요?


바로 은행이 그동안 사용해온 약관 때문입니다.


약관 변경전


기존의 대출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 고객과 은행이 합의하여 부담주체를 정하는 것으로 함

-> 은행은 강자이고, 고객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약자의 입장이므로 은행이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켜왔음

-> 고객은 울며 겨자먹기로 설정비용을 내어야 했음


약관 변경후


고객들은 한국소비자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등에 근저당 설정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 한국소비자원, 감사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근저당 설정비 부담주체를 은행으로 명시한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함.


대법원인정


은행들이 새로 개정된 표준약관이 잘못됐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대법원은 새로 개정된 표준약관이 맞고, 기존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라 인정(대법원 2008두23184, 서울고등법원 2010누35571).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무효(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은행이 고객에게 설정비를 전가시켜 온 기존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의 설정비 조항이 무효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즉, 그 동안 은행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해답은 부당이득 반환소송!


이러한 부당하게 납부된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백두가 잠자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