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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혼소송절차---재산조사와 보전조치

2003.07.01 14:21

유변호사 조회 수:3457

재산조사와 보전조치


이혼을 하는 경우 무엇보다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게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의 해결도 재판에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까지 가는 마당에 다른 배우자가 재산을 순순히 내놓을 리는 없고, 재판 직전이나 재판 도중에라도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상당히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재산조사와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먼저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세무서나 은행, 등기소 등에서 재산을 조회해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통장을 찾아 예금잔고를 확인하고, 주식, 보험증권, 어음과 같은 증서를 찾아보고,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각종 계약서를 찾아보고, 배우자가 다니는 직장의 주소를 확인하여 둔다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뒤 재산이 발견되면 그 재산에 따라 보전조치를 취합니다.

보전조치는 위자료를 청구하느냐 재산분할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돈으로 달라는 청구이므로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부동산, 동산, 은행예금, 타인에게 받을 채권, 급여, 그리고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같은 경우 현물로 분할이 가능하므로 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우선권이 없으므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중복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과 채권비율에 따라 안분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여 두면 다른 압류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므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병행합니다.

이와 같은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방법이지만, 때로는 예금이나 급여를 가압류하는 등의 경우,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진하기도 합니다.